근로장려금, 대상 조회부터 신청과 환금액 및 지급일 확인까지 한 번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현금 환급. 대상자, 신청 방법, 환급 금액 및 지급일 등의 흩어진 기준과 절차를 최신 기준으로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북돋우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가구가 대상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최대 330만원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금 환급
신청인이 신고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한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 구간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오를수록 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정액), 그보다 많으면 상한까지 다시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정액(최대) 구간 | 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165만원 | 400만~900만원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700만~1,4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800만~1,700만원 | 3,800만원 |
총소득이 정액 구간 안이면 최대액을 받고, 그보다 많으면 소득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2,000만원이면 285만 − (2,000만−1,400만) × (285/1,800) ≈ 약 190만원이 산정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맞벌이 소득요건 4,400만원 상향과 최대 지급액 인상(단독 180·홑벌이 310·맞벌이 360만원)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의결과 고시로 확정되며, 확정 전까지는 위 2025년 귀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몇 분이면 끝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연락처·계좌를 입력해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안내문을 받은 경우).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이며,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채널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ARS 1544-9944
- 상담 1566-3636 · 126
신청부터 지급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내 신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면 조회 결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홈택스·손택스·ARS
접수
신청내역 확인
심사
소득·재산 요건 심사
결정통지
결정통지서 발송
지급
신고 계좌 입금
심사진행상황과 지급 예정액 확인
신청 후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로 안내되며, 홈택스·손택스의 'My홈택스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으로도 조회됩니다. 지급일 전까지 '심사 중'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이며, 조회 화면에서 신청현황·지급 예정 금액·지급 예정일·지급 계좌 끝 4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 경로
-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
- ARS 1544-9944 (24시간)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9~18시)
신청 유형별 지급 시기
정기분은 심사 후 한 번에, 반기분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신청 | 5.1~5.31 | 8월 말~9월 | 산정액 전액 |
| 기한 후 신청 | 6.1~11.30 | 신청 후 약 4개월 내 | 95% 지급 |
| 반기 상반기분 | 9.1~9.15 | 12월 말 | 근로소득자 |
| 반기 하반기분 | 다음해 3.1~3.15 | 6월 말 | 근로소득자 |
지급은 신고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표
기준일 2026.11.04 · 2025년 귀속 기준이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
| 가구 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
|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6.1~11.30, 95% 지급) |
|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 ARS 1544-9944 |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8 |
| 상담 안내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본 표는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최종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안내를 따릅니다.
궁금한 점 먼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결과와 지급일은 어떻게 보나요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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