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받는다면 얼마를 언제 받는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어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고,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상 여부를 가르는 소득·재산 요건, 홈택스 대상 조회와 환급액 계산 방법, 신청부터 결과 조회와 지급일 확인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이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제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일부 예외 제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조회와 환급액 계산 방법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까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안내 대상이 아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모의계산 기능에 가구 유형, 소득, 재산을 입력해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앱 사용이 어렵다면 ARS 1544-9944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환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 이후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계산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5%가 감액되고 체납 국세가 있으면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 조회, 지급일 확인
대상이 확인되면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신청 후에는 같은 경로에서 결과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해 12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습니다.
- 결과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또는 결정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지급일: 2026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되었고, 상반기 반기 신청분은 12월 7일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결과와 지급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