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한 뒤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홈택스 직접 신청, ARS 1544-9944 중 한 가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분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가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전 대상 조회와 환급액 계산, 가구 상황별 신청 방법, 신청결과 조회와 지급일 확인 순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회와 환급액 계산
신청 전에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하면 신청 후 탈락이나 감액으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대상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라면 모의계산에 가구 유형, 소득, 재산을 입력해 요건을 직접 점검합니다.
- 환급액 계산: 정기 신청 기준 최대 산정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5%가 감액되어 각각 최대 156만 7,500원, 270만 7,500원, 313만 5,0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 체납 국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귀속분은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나 지금은 기한 후 신청으로만 접수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접속하거나, ARS 1544-9944에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나 손택스(앱)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처가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 신청 과정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되며,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심사가 늦어져 지급이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대상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결과 조회와 지급일 확인
신청을 마쳤다면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을 신청했던 경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또는 결정액 조회를 선택해 확인합니다. 국민비서 안내,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을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다른 신청 유형의 지급일: 정기 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되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에 반기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입금 전 점검: 환급 계좌가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인지 확인하고, 결정액이 예상과 다르면 결정 통지서에서 감액이나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먼저 조회한 뒤 안내문 유무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와 결정액 조회로 결과와 지급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